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차고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 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제6조 (사업등록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호적초본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제7조 (등록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구비
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때에 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설치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 차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 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개서 등)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관청에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 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
제9조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 · 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2. 증차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② 제7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대수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 · 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 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5>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
소를 설치하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영업소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5>
③ 제2항의 영업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④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 규정은 영업소등록증의 개서 및 재교부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등록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 광역시 · 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10.5>
제13조 (등록기준)
법 제3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 차의 대수 · 종별 · 차명 · 형식 · 연식 및 최대적재량
3. 차고지의 위치 및 규모
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 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행정기 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 · 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 · 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 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운송약관신고
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 · 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 · 인수 ·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 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화주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신청을 연합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사내용을 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분쟁조정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비자보호단체 ·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 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
이 5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운전정밀검사 및
교정교육 을 받은 후
가 아니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1.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제19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
하여 연합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 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 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
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 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 · 도지사 및 연합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전자격확인증)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자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 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5>
1. 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
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 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 포장 등을 하고 운행할 것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제23조 (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양도 · 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 · 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 · 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법인합병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되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 (상속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사업의 휴지 · 폐지 등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 폐지신고를 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사업휴지 ·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휴지 ·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