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
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
)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3.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4.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운전자격확인증
을 비치하고 운행하게 하지 아니한
때
5.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가 불량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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