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부 자
수수료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3,000원
4. 법 제7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또는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자
1건에 대하여 2,000원
5.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6. 법 제14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자
7. 법 제15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
8. 법 제16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400원
9.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6,000원
10.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11.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차량1대에 대하여 1,400원
1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 소등록을 하고 자 하는자
1건에 대하여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한한 금액
※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1억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과 20제곱미터이상의 주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