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7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법 제10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법 제11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준수사 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가 소속된 운수 사업자
7. 법
제12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한 휴 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10.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한 해
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법 제40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위 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 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4.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5.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 자동차의 사용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 수종사자
18.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교육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수사업자
19.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0.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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