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2항 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의
변경신고를 한때
3. 법 제3조제4항
또는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4.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2조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때
5. 운수사업자가 법 제13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6.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의한 사업폐지신고가 있은때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은때
8. 법 제17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때
10.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 한 때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때
가.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때
-
10인이상
-
5인이상
9인이하
-
3인이상
4인이하
-
2인이하
(2)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었을
때
-
10인이상
-
5인이상
9인이하
-
3인이상
4인이하
-
2인이하
나.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2)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3)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4) 5대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고이전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다음에 달하게
된때
-
2건
발생시
-
3건이상 발생시
(5) (1)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연도에 전년도의
교통사고
지수에 도달한 때
12.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가.운송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
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3)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청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법 제7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신고하지
아니 한
때
(2)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주선
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때
다.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에
종사하게 한때
라.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경력증명
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때
마.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바.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 한
때
사.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
하게한
때
아.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또는 다른 운수업자에게 되돌려
준 때
자.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
차.법 제10조제6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불응한 때
카.법 제10조제6항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
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제시요구에 불응한
때
타.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파.운송사
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
(1)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이상된 때
(2) 자동차 1대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된 때
(3)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지수가 60이상 된때
[
위반건수 / 보유대수 × 10 ]
(4)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이상된
때
[
위반건수 / 보유대수 × 10 ]
하.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0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
(1)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60건
이상
된
때
(2) 업체당 당해 연도의 위반건수가
100건
이상된
때
거.운수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양도·양수,합병 또는 합병의
힌고를 하지
아니
한
때
너.운수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법
제2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더.운수사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법
제2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때
러.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한
때
머.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주명칭·운임등을 기재
한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버.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
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한
때
서.운수사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한때와
경영실태
조사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어.운수사업자가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
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때와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처.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커.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때
가.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한때
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 하거나
임대한 때 |
법 제17조제1항
제1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2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3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4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5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6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7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8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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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제10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1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2호
법
제24조
법
제40조제1항
|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60일)
○ 2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30일)
○ 2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6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
(30일)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60일)
○ 2차 :
등록취소
○
감차조치(2대)
○ 감차조치(1대)
○ 운행정지(60일)
○
운행정지(30일)
○ 감차조치(1대)
○
운행정지(30일)
○ 운행정지(15일)
○
운행정지(5일)
○
사업일부정지
(75일,보유대수의 5분의1
)
○ 감차조치(보유대수의
5분의1)
○
등록취소
○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감차조치
○
등록취소
○
사업일부정지(20일)
○ 사업일부정지(10일)
○
운행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5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5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3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30일)
○ 운행정지(30일)
○
운행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
○
위반차량감차조치
○ 위반차량감차조치
○ 감차조치(보유대수의
5분의1)
○ 등록취소
○
사업전부정지(30일)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9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50일)
○
등록취소
○ 감차조치 또는
사업전부정지
(30일)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5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1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30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주선사업자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15일)
- 3차 :
등록취소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5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5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3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20일)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20일)
○
운송주선사업자
:
사업전부정지(20일)
○
운행정지(180일)
○
운행정지(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