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2.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가. 5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 해연도의
교통 사고지수가 3에
달하게 된 때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나. 5대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고이전 최근
1년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건수가
2건이상이 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한 때
가. 운송사업자가 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 지 아니한 때
(2)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3)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청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7조의 규정(법 제2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
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1)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
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주선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때
다. 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
의 자격 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
라. 운송사업자가 법 제9조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
리하지 아니한 때
마.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법
제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부당 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바.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법
제
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때
사.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법
제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화물
자동차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한 때
아. 운수사업자가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법
제2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 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당하게 화주 또는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때
자. 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
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 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
차.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 하여 운임 및 요금을 영 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
용자의 제시요구에 불응 한 때
카.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위반 하여 운송약관 또는 주선 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 자동차에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이용자의 제시요 구에 불응한 때
타.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의 운송시설
에 관한 사 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파. 운수사업자가 법 제14조 의 규정(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위반하여 양도· 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하.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 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 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
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때
거.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 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 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때
너.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에게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 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더.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 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운송사업자
에게
화 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한 때
러. 운수사업자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와 경영실태 조사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머. 운수사업자가 법 제42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 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때
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와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 한 때
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17조제1항
제4호
법 제24조
법
제17조제1항
제11호
법
제17조제1항
제12호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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