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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
운행성격 |
차량의종류 |
허가기간 |
구조보강을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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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운반차량이용
(축중이 12톤미만이 되도록 운반
하는 경우) |
필요일수 |
구조보강을
요하지 않는 경우 |
- 화물수송노선이 일정한 경우 |
- 항만이용 콘테이너 수송차량
- 기타 중기등 특수한 화물을 수송
하는 차량 |
6개월 이내 |
- 화물수송노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 상기특수화물 이외의 수송 |
필요일수
(운행횟수가 적을
경우 6개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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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
(도로관리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로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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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나 차량제원초과에 대한 허가
-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5일이내
-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14일이내
②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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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기간은 종전 [최상급도로관리청]을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도록 제도개선(민원인의 편리도모)하였음을 참고
할 것이며, 이때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허가수수료의 징수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2(허가수수료의 징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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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절차
허가신청 ⇒ 도로관리청 심사 ⇒ 운행 허가(필요시 우화 또는 구조물 보강)
② 허가절차에 필요한 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또는 검사증) 사본 1부
- 차량중량계산표 1부
-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도로관리자 요구부수)
※ 제한기준 초과차량의 운행허가는 최초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일괄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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