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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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3,년)
1. - - -(생
략)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
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자
(화주를
포함한다)
(1995. 1. 5 본 호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
(1995.1.5 본 호
개정)
②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
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998.12월
본 항 신설)
※ 1999년 8월 시행 |
운전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주선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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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도로
공사등)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도로법」과
「도로교통」을 적용
하여
처분.
- 단속주체가 도로교통법
을 적용시키는
기관
(경찰청)에의해 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만
적용처벌
(96.8.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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