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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서

제한(단속)기준

입법목적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조3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축증 : 10톤 초과
 - 총중량 : 40톤 초과
 -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1999. 8. 6 신설)  

 도로구조물
의 보존과
유지

 도로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경찰청

 - 중량 : 적재정량의 11할 이내
 - 용량(용적)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 : 자동차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교통안전
운행과
사고예방

 

                  구분
 근거법령

처벌내용

처벌대상자

비고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 (벌칙)

 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3,년)
  1.  - - -(생  략)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
    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자
    (화주를 포함한다)
    (1995. 1. 5 본 호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
     (1995.1.5 본 호 개정)
 ②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
 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998.12월 본 항 신설)
 ※ 1999년 8월 시행


 운전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주선사업자 등


 - 단속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도로
   공사등)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도로법」과
  「도로교통」을 적용
   하여 처분.

 - 단속주체가 도로교통법
   을 적용시키는 기관
   (경찰청)에의해 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만 적용처벌
   (96.8.10시행)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 73조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113조[벌칙]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 --- (생략)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교(운전자)
 (제73조 관련)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호~24호(생략)
25호: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1항


4톤미만:4만원
4톤이상:5만원



운전자


 종전에는 과적 차량에
 대하여 사용(운행)정지
  처분을 병과 할수 있었
 으나 98. 12월 동 조항을
 삭제 하였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17조 1항
 [별표1], [별표2]

 [별표1 비]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 한 때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
 [별표2 더] : 운송주선업자가 법 제23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 한 때
   - 과징금 40만원 또는 과태료 50만원


 운송주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