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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과적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① 신고방법 : 운행전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신고내용 : 운전자성명, 차량번호, 화물종류, 화물 상차지
③ 신고장소 : 가까운 도로관리청, 또는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 과적강요에 대한입증책임은 신고자(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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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만 2만 7천대 적발!
전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지점(265개소)에 단속요원을 24시간 고정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① 관련법규 : -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
② 운행제한기준 : -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초과차량
③ 처벌범위 :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포함)
- 위반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 계측에 불응 및 도주한 자
④ 처벌내용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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