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주선사업협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키 위한 협회 복리후생사업의 일환으로 모범회원의 자녀중 장학생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이하“장 학금”이라한다)을 공정하게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금조성)
① 협회는 본규정에 의거 협회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 회계년도 예 산 편성시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시 결산 잉여금 중 일부금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장학기금으 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 조 (선발위원회구성)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설치 한다.
②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임무)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장학생의 수와 장학금액의 결정.
4. 기금조성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
5 . 기타 관련 사항 협의
제 5 조 (회의소집)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매년 9월중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 장이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
제 6 조 (장학생선발구분)
장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제 7 조 (장학생선발 및 지급시기)
장학생은 매년 9월이전 선발하고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년 10월 1일 협회 창립기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장학생 선발 인원수)
① 제6조 장학생 선발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이 선발 한다
1. 중 학 생 : 10명이내
2. 고등학생 : 10명이내
3. 대 학 생 : 10명이내
② 장학생 선발 인원수는 장학기금의 증.감에 따라 변경 조정할수 있다.
제 9 조 (장학금)
① 장학금은 선발된 학생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1개업체당 1회에 한하여 지 급한다
1. 중 학 생 (1인) : 30만원
2. 고등학생 (1인) : 40만원
3. 대 학 생 (1인) : 50만원
② 장학금은 협회 장학기금의 증.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장학금 지급 대상사업체 선정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정 기 준에 합당한 사업자의 자녀 중에서 선정한다.
1. 평소 업계발전과 단체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추진에 적극 찬동하 고 협력해온 사업체.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며, 관련법규정 및 협회정관을 성실히 준수 하고 있는 사업체.
3. 회비납부 실적이 양호하며 협회발전에 일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사업체.
4. 기타 업계 발전과 협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관청의 직원과 임직원
제 11 조 (장학금 선정대상자 우선순위)
장학생 선정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정일 당시 협회에서 부과한 회비 및 특별회비를 완납한 사업자의 자녀.
2. 등록 및 협회가입이 오래 경과된 사업자의 자녀.
3. 등록일시가 같을시 협회에 선 가입한 사업자의 자녀.
4. 모범적인 사업경영으로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업자의 자녀.
5. 기타 협회 발전에 헌신해온 임?직원의 자녀.
제 12 조 (장학생선발요령)
장학생은 본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해 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