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협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토록 함에 있다.
제 2 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 장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정관 제8조의 회원을 말한다.
2. "피선거권자"라 함은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에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 구성원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구라"함은 지역 안배에 따라 대의원을 균등하게 선출하기위해 정관제24 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공고일 이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시,군 을 말한다.
제 4 조 (선출방법)
대의원은 각 선거구별 선거인 5인 이상의 주선사업허가증 사본 을 첨부한 추천인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을 허용한다.
제 5 조 (선거구)
① 선거구는 각시, 군별 회원의 증감에 따라 지역 안배를 하여 선 거 공고일 이전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별표1]
② 총회에서 확정한 각 선거구 및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는 선거 공고일 선거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확정)
① 선거인은 후보등록공고 2일전 17:00를 기 준하여 확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여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피선거인은 동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후보등록 마감일 17:00까지 후보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 7 조 (공고)
① 후보등록 공고는 선거일 10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3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후보등록공고는 등록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소 7일전까지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제 8 조 (출마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고 협회에 가입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단,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사업폐지(허가취소, 양도,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변경)를 한자가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의 신규 또는 양수로 가입을 하였을 때 과거 회원의 경력은 인정한다.
2. 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12개월 이상 회비가 체납되거나 후보등록 접수일 현재 회비가 완납 되지 아니하는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무단 휴, 폐업 중에 있는 자.
4.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자.
5. 협회를 상대로 허위 또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고소 및 진정을 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증명된 자. 단, 선거공고일 현재 재판중인 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고 판결에 따른다.
6. 유관 단체의 임원 및 대의원 또는 직원으로 재임(직)중인 자
제 9 조 (후보자등록)
①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 등록신청서(별지3호서식).
2. 이력서(사진부착) 1부.(주민번호,학력,본적 임의기재).
3. (삭제)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1부.
5. 회비완납 확인증(별지4호서식) 1부.
6. 서약서(별지6호서식) 1부.
7. 선거구별 회원의 추천서(별지8호서식) 1부.
8. 선거구별 선거인의 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사 본, 식별이 가능한 자료(10%이상)
제 10 조 (당선자 결정)
① 각 선거구별 선거인 10%이상의 추천(복수추천가능)을 받 은자 중 다음의 각 호 및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한다.
1. 회비를 1년 이상 선납 또는 자동이체, CMS를 신청한 자.
2. 주선사업을 허가받아 협회에 선가입한 자.
3. 주선사업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자 중 다음의 순위로 결정한다.
가) 대통령표창 나) 건설교통부장관표창 다) 시.도지사표창
라) 주선연합회장표창 마)협회이사장 표창
4. 제9조에 의한 후보등록결과 각 선거구별 후보등록자수와 대의원 정족수가 동 일한 경우 당선으로 처리한다, 단, 후보 등록자수가 대의원정수에 미달된 선거구 에서는 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연장 할 수 있다.
5. 후보등록기간 연 장후에도 후보등록자가 없는 선거구에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6.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11.1)로 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선)
대의원이 임기중 자격상실, 타선거구로의 이전 등의 사유로 결원되 었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자격의 실효)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당선자 통보이전 본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차상위의 추천을 받은 자를 당선 자로 한다. 단, 차상위 자가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0조5호에 의한다.
제 13 조 (당선자 통보)
동규정 제10조에 의거 당선이 확정되면 협회에서는 그 명단 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일반의 예에 준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경기도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발기인대회의 결의를 받은날 (1992.6.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1995.6.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법률개정(명칭변경)에 따라 1998.3.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1998.9.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1.25일 이사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1999.3.12부터 시행한다(제8조 1호)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00.11.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01.5.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24조4항,29조1항) 인 가를 받은 2001.9.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06.6.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3.5]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