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선거규정에 의한 임원과 대의원을 공정 하게 선출토록 함에 있다.
 
제 2 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 장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장 및 위원은 일반회원 또는 이사, 대의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출마 당사자는 제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받고 협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한 선거사무 종사원을 둔다. 단, 간사를 포함한 선거사무 종 사원은 협회의 직원으로 하며, 선거운동에 일체 참여 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1인을 두며, 선거 종료일까지 선거사무를 총괄 하여야 한다.
 
제 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5일전까지 구성하여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무 해체하되, 해체와 동시 임기가 만료된다.
 
제 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한다.
1. 선거에 관한 일체의 공고.
2.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
3. 투?개표소 설치운영 관리.
4. 참관인 등록.
5.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6. 선거에 관한 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7.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 날인자가 된다.
 
제 6조(선거관리위원의 처우)
선거관리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부 칙 ]
1.(시행일) 이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8.9.15(제정)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9.10.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규정은 총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29조1항) 인가를 받은 2001.9.5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임원을 공정하게 선출토록 함에 있다.

제 2 조 (선거방법)
본협회 임원의 선출은 협회정관 제24조 규정에 따라 총회구성원으로 선출 된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3 조 (선거관리)
제 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 한다

 
제 2 장 이사장 선거
 
 
제 4 조 (공고)
① 이사장 후보등록 공고는 임기 만료일 30일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보등록 공고는 등록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소 7일전 우편 통보하여 5일 이 상의 등록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선거일(총회 개최일) 공고는 선거일을 기준하여 최소 7일 전까지 총 회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① 이사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고 협회에 가입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사업폐지(허가취소,양 도)를 한자가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의 신규 또는 양수로 가입을 하였을 때 과 거 회원의 경력은 인정한다.
2. 협회를 상대로 허위 또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고소 및 진정을 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증명된 자. 단, 선거 공고일 현재 재판중인 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고 판결에 따른다
3. 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12개월 이상 회비가 체납되거나 후보등록 접수일 현재 회비가 완납되지 아니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휴지중인자(단, 폐업자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지 않는 자)
5. (삭제)
6. 유관단체의 임원 및 대의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임)직 중인자
②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동조 ①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입후보등록)
① 협회의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 를 완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별지1호서식)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주민번호,학력, 본적 임의기재)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보증서 1통(타인), 재산세증명원 1통(본인)
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1부.
6. 회비완납 확인증(별지4호서식) 1부
7. 기탁금 일천만원(₩10,000,000) 입금 확인서(별지5호서식) 단, 이기탁금은 협 회 발전기금으로 협회의 자산이 된다.
8. 서약서(별지6호서식) 1부.
9. 이사장 입후보등록 추천서(별지7호서식) 1부. 단, 최소 5개 시,군 이상 지역에 소재한 일반회원 30명이상 연서명 날인(후보자, 대의원, 임원은 추천을 제한한 다)
10. 추천인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각1부
② 등록기간중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공고한다.
 
제 7 조 (후보자 인적사항 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입후보등록 마감 후 인적 사항을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선거운동)
①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음식, 금품,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비용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②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 다음날부터 선거전일 까지로 하되 최소 7일 이 상 기간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위 제8조의 해당하는 내용을 이의신청 기간내 회원이 녹취, 사진등 증거서류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로 후보등록 자격을 박탈 또는 서면 경고 할 수 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쌍방의 진술을 청취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은 선거공고(총회 개최통보)일 이전 정관 제24조 및 대의원 선거규정 제10조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을 말하며 선거공고일 이전 그 명부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실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케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투표)
① 임원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대의원 1인 1투표제로 하고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투표구를 분리하여 개최할 수 없다
③ 이사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소정양식(별지14 호서식)에 의거 선거일 최소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투 표 참관인은 투개표 상황과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투표용지제작과기호부여)
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 접수순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기호와 성명,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란 및 참관인의 확인란과 기 표란을 표시한 소정양식(별표9호서식)에 의한다
제 12 조(투표용지 교부)
①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권자 여부 를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고 이를 교부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 13조(기표)
①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은 "○"표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기표
2. 식별이 불가능한 중간 기표
3. 투표용지에 낙서
4. 협회 및 참관인의 확인 인이 없는 투표용지
제 14조(개표)
① 개표전 투표용지 수령자수와 투표 용지수를 대조하여 투표용지가 수령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 표용지가 수령자 수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동조 제①항을 충족하였을 시에는 협회 선거관리위원과 검표원이 개표한다.
③ 개표 결과는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 15조(당선자 결정)
① 이사장 당선자는 정족수를 불문하고 유효 투표중 다득표 자로 결정한다.
② 단일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이사의 선출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당해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동규정 제5조①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출을 무효로 하고 재선출 한다
제 15조의 2(감사선출)
①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단기투표제인 1인1기표로 선출한다.
2. 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일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후보자가 2명이상일 경우 동표를 포함하여 선출인원의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4. 차득표자가 동표인 경우 다득표자 1인을 제외하고 차득표자 간 선거를 실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16조(후속업무)
① 협회는 선거 결과와 이사장 당선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을 전 회원에게 고지한다
② 협회는 이사장 업무 인계인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업무 인계인수 일을 시점으로 유효하다
제 16조(후속업무)
임원선거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 15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 제19조는 감사 및 선출직부이사장 선거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 18조(구비서류)
감사 및 선출직 부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 비서류를 완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필해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별지2호서식/사진부착)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주민번호, 학력, 본적 임의기재)
3. (삭제)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1부
5. 회비완납 확인증(별지4호서식) 1부.
6. 서약서(별지6호서식) 1부.
제19조(보칙)
①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정관 및 일반의 예에 준하여 처 리한다.
② 본조 제①항의 일반의 예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후보자간의 합의를 우 선할 수 없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0.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1995. 6. 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규정은 총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29조1항) 인가를 받은 2001.9.5부 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1996. 10. 24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법률개정(명칭변경)에 따라 1998. 3.3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1998. 9.15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규정은 1999.1.25일 이사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 인가 를 받은 1999.3.12부터 시행한다(제5조 1항 1호)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2000. 11.23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규정은 총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29조1항) 인가를 받은 2001. 9.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04. 6. 18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3. 3.5 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협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토록 함에 있다.

제 2 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 장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정관 제8조의 회원을 말한다.
2. "피선거권자"라 함은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에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 구성원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구라"함은 지역 안배에 따라 대의원을 균등하게 선출하기위해 정관제24 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공고일 이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시,군 을 말한다.

제 4 조 (선출방법)
대의원은 각 선거구별 선거인 5인 이상의 주선사업허가증 사본 을 첨부한 추천인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추천을 허용한다.

제 5 조 (선거구)
① 선거구는 각시, 군별 회원의 증감에 따라 지역 안배를 하여 선 거 공고일 이전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별표1]
② 총회에서 확정한 각 선거구 및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는 선거 공고일 선거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확정)
① 선거인은 후보등록공고 2일전 17:00를 기 준하여 확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여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피선거인은 동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후보등록 마감일 17:00까지 후보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 7 조 (공고)
① 후보등록 공고는 선거일 10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3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후보등록공고는 등록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소 7일전까지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제 8 조 (출마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고 협회에 가입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단,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사업폐지(허가취소, 양도,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변경)를 한자가 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의 신규 또는 양수로 가입을 하였을 때 과거 회원의 경력은 인정한다.
2. 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12개월 이상 회비가 체납되거나 후보등록 접수일 현재 회비가 완납 되지 아니하는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무단 휴, 폐업 중에 있는 자.
4.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자.
5. 협회를 상대로 허위 또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고소 및 진정을 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증명된 자. 단, 선거공고일 현재 재판중인 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고 판결에 따른다.
6. 유관 단체의 임원 및 대의원 또는 직원으로 재임(직)중인 자

제 9 조 (후보자등록)
①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 등록신청서(별지3호서식).
2. 이력서(사진부착) 1부.(주민번호,학력,본적 임의기재).
3. (삭제)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1부.
5. 회비완납 확인증(별지4호서식) 1부.
6. 서약서(별지6호서식) 1부.
7. 선거구별 회원의 추천서(별지8호서식) 1부.
8. 선거구별 선거인의 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사 본, 식별이 가능한 자료(10%이상)

제 10 조 (당선자 결정)
① 각 선거구별 선거인 10%이상의 추천(복수추천가능)을 받 은자 중 다음의 각 호 및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한다.
1. 회비를 1년 이상 선납 또는 자동이체, CMS를 신청한 자.
2. 주선사업을 허가받아 협회에 선가입한 자.
3. 주선사업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자 중 다음의 순위로 결정한다.
가) 대통령표창 나) 건설교통부장관표창 다) 시.도지사표창
라) 주선연합회장표창 마)협회이사장 표창
4. 제9조에 의한 후보등록결과 각 선거구별 후보등록자수와 대의원 정족수가 동 일한 경우 당선으로 처리한다, 단, 후보 등록자수가 대의원정수에 미달된 선거구 에서는 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연장 할 수 있다.
5. 후보등록기간 연 장후에도 후보등록자가 없는 선거구에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6.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11.1)로 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선)
대의원이 임기중 자격상실, 타선거구로의 이전 등의 사유로 결원되 었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자격의 실효)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당선자 통보이전 본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차상위의 추천을 받은 자를 당선 자로 한다. 단, 차상위 자가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0조5호에 의한다.

제 13 조 (당선자 통보)
동규정 제10조에 의거 당선이 확정되면 협회에서는 그 명단 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일반의 예에 준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경기도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발기인대회의 결의를 받은날 (1992.6.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1995.6.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법률개정(명칭변경)에 따라 1998.3.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1998.9.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1.25일 이사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1999.3.12부터 시행한다(제8조 1호)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00.11.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2001.5.7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의 정관변경(24조4항,29조1항) 인 가를 받은 2001.9.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006.6.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3.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