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가입 특별회비 : 백만원 (₩1,000,000) 2. 양수가입 특별회비 : 오십만원 (₩500,000) ※ 위 특별회비는 회원의 권익을 기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용이 되며 부득이 일시불이 불가한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국민, LG, 삼성, 외환, BC, 다이너스카드)로 활부로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드 립니다.
3. 월회비 : 이만원 (₩20,000) 2002.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