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97.12.13 법5448]
제 3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 · 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48]
제 5 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연합회와 자동
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그 연합회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제 6 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7 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요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
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③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⑤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8조 및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제 9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97.12.13 법5448 -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내지 제12조 생략
[ 부 칙 - 97.12.13 법5453 -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 부 칙 - 2000.1.28 -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7.08.30 법률제5408호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48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