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 구비서류]
1. 양도양수 신청서 1부 (양도자 인감도장날인)
2. 양도양수서 1부 (양도자인감도장날인).
3. 양도자인감증명서 1부.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원본.
[양수자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1부
2. 신청인 사진(3×4) 2매
3. 신청인 호적초본 1부 (법인인 경우 : 전임원의 호적초본)
4. 사업계획서 1부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8. 자본금 납입증명서 1부 (1억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수개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액
9. 법인인 경우
① 법인정관사본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이사회의록 사본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중 이사화물을 취급할 경우
① 상용인부 2인이상 근로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② 500백만원이상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중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중 65㎡ 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 소유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① 민영노외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1부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건물일 경우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증 사본 1부
③ 민영노외주차장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임대하였을 경우)
④ 민영노외주차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임대하였을 경우)
13. 주사무실 약도1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약관인가신청 및 운임요금 신고는 교통부 화운 91100-60(94.1.29)호에
의거 신규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시 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허가절차 및 순서에 처리됨
※ 민원처리기간 : 10일
14. 허가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