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주선담보)이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 또는 운송부수업무로 인한
  적재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소송업무대행과 그에 따른 제반 법률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함

2.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시행

정부의 대화주보호 강화 방침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2004.12.31부터 시행함
- 의무가입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8조의2 준용)
- 의무가입 시행일 : 2004년 12월 31일
- 의무가입 기한 : 2005년 3월 31일부터 매년마다 재가입
- 의무가입 대상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관할관청에 일반화물로 허가된 주선사업자)
- 미가입 및 미신고자의 처벌내용
  ▷ 미가입시 : 과태료 100만원
  ▷ 미신고시 : 과태료 50만원

3. 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주선위험)의 담보내용
화주에게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부수업무)중에 생긴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가.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발생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등 일체의 환경오염손해
▷ 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으로 생긴 손해
▷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중의 손해
▷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 이사화물과 관련된 배상책임
▷ 주선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중 생긴 사고
▷ 주선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 중 발생한 손해

다. 보상제외 수탁화물
▷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미술품, 골동품류, 살아있는 동물,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 시계, 담배, 모피류, 계란류, 유리제품등
   ※ 제외 수탁화물의 경우 “수탁화물확장담보특약”을 첨부하면 가능

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 계약의 효과

가. 저렴한 보험료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할인이 적용됨으로써, 회원사별로 개별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나. 보험조건 개선효과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각 주선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험조건 및 사고처리시 신속한 대응가능

다. 위험관리 의식고취
제휴보험사의 전문적인 사고전담조직 및 변호사등의 지원하에 사고처리 관련 안내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어 위험관리에
대한 의식고취 가능